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운반상자(20kg) 단위로 일반법인체, 학 교법인체의 단체급식소에 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 액을 공제받고 있음.
- 김치를 일부 법인체에서 면세판매를 요구하고, 주변 동종사에서 면세를 공급하 고 있음.
(질의사항)
- 당사에서는 김치를 과세, 면세 구분판매 실시하여 과세는 매입세액과 의제매입 세액 공제를 받고, 면세는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 공급하여 도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43, 1999.6.28
【질의】
사업자가 김치를 제조하여 할인점,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 김치 중 80g, 300g, 500g, 700g, 1.5㎏은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거래단위별로 파우치 진공포장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으로 공급하고, 또한 김치중 3㎏, 5㎏, 20㎏은 회사의 상호 및 상품의 내용이 인쇄된 비닐에 담아(진공포장상태 아님) 최소한의 운반을 위한 프라스틱타이로 묶어 거래단위별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으로 공급하고 있음.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공급하는 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임.
회사상표 및 회사소개가 인쇄된 비닐포장으로 거래단위별로 개별포장되고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됨.
<을설>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임.
최소한의 표기사항인 상호 및 상품내용이 인쇄된 비닐봉투에 담아 순수한 운반목적으로 프라스틱타이로 묶는 방식으로 간이포장(진공포장상태 아님)하여 프라스틱 상자에 담아 배달하여 판매하고 소매점에서 개봉하여 분할판매하는 등 포장상태를 개봉하더라도 전혀 상품가치가 변하지 않는 등 운반을 위한 최소한의 임시포장임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