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A 및 B장소는 각각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1항(미등록 가산세) 및 제5항(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불법 주정차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수입으로 하는 사 업을 수행하면서 A사업장에서 허가를 받고 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허가되지 않은 B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A사업장은 종업원1명 상시 주재하며, 431㎡의 보관 장소 확보하고 甲구의 불 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견인 보관하고 수납업무를 함.
- B사업장은 종업원2명 상시 주재하며 1,200㎡의 보관 장소 확보하고 乙구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견인 보관하고 수납업무를 함.
- 견인료 및 보관료 수납업무는 각각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A사업장에 B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하였을 때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B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