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3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질의의 경우레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840, ’1994.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40 1994.04.2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가구별로 전용면적(85㎡)미만과 이상의 혼재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한사람에게 분양 할 경우와 가구(지분)별로 분양 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으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ㆍ갑설 : 제무부 부가 22601-260(1991.02.27)유권해석으로 과세 조치(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1호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ㆍ을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93누 7075, 1993.08.24)로 면세 (다가구 실질에 있어 각세대별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한사람에게 분양할 경우와 가구(지분)별로 분양 할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하고85㎡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