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에 사업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경감세액을 통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사업체별 경감세액을 사업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단위 노동조합에서는 95년도 임금교섭권을 단위 노동조합 대의원 의결 95년도 임금교섭권을 공식적으로 단위 노조 상급단체에 위임한바 있지만 단위 노동조 합에서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 및 처리 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단위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의 의결을 거쳐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사용 및 처리에 대해서 한번도 단위 노조 상급단체 에 위임한바 없는데 단위 사업장 사용자측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해서 는 95년도 상급단체에서 체결된 95년도 임금협정서 부칙1조 근거로 95년도 3/4분기부터 97년도 4/4분기까지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운전기사 급여에 반영 되고 있다고 하고 일부 금액은 단위 노조 상급단체에 노조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함.
(질의사항)
- 질의1)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운전기사의 임금 급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여부
- 질의2) 법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해준 세액의 사용 여부 및 처리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