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1차가공만 거친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에 사업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경감세액을 통보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사업체별 경감세액을 사업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단위 노동조합에서는 95년도 임금교섭권을 단위 노동조합 대의원 의결 95년도 임금교섭권을 공식적으로 단위 노조 상급단체에 위임한바 있지만 단위 노동조 합에서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 및 처리 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단위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 대회의 의결을 거쳐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사용 및 처리에 대해서 한번도 단위 노조 상급단체 에 위임한바 없는데 단위 사업장 사용자측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해서 는 95년도 상급단체에서 체결된 95년도 임금협정서 부칙1조 근거로 95년도 3/4분기부터 97년도 4/4분기까지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운전기사 급여에 반영 되고 있다고 하고 일부 금액은 단위 노조 상급단체에 노조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함. (질의사항) - 질의1)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운전기사의 임금 급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여부 - 질의2) 법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해준 세액의 사용 여부 및 처리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