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35,1999.12.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동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770,1996.08.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소비46015-282,1996.09.2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