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세법에서 정하는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직매장등에 재화를 공급할 당시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령 제49조 제3항에 의한 취득 가액으로 하도록하고 령 제49조 제3항에 의하면 동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규정은 모두 고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모든 부대비용은 물론 취득시 건설자금의 이자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자기가 생산하여 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반출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인 취득 원가는 제조원가로 할것인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총원가로 할것인가 총원가에 영업의 비용인 지급이자까지 포함한 원가로 할것인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본인 의견으로는 령 제15조 제2항은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저 모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시혜적 규정이므로 입법취지에 따라에 직매장 매출가액 범위내에서 납세자가 취득원가로 보는 임의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후 실제 원가와의 차액에 대한 다툼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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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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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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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