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1.1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1.1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건설업체로 1999년 상반기 민자법인을 설립(100% 출자)하고 경상 북도 ○○시로부터 쓰레기소각시설장 설치 사업자로 지정받아 지자체 소유토 지에 상기 시설물을 설치,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고 12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가지는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상기 민자법인과 당 법인이 1999. 1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각장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게 되었음.
(1999년 당사는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
(질의사항)
- 질의1) 상기 민자사업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업종인데 기부채납 시설물의 건설매입세액의 처리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시설물등의 기부채납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무상사용 수익권리를 제 공받고 교환계약에 의해 민자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을 과세함.
(관련 예규
소비 22601-403, 1987. 5. 18
)
단, 조특법 개정으로 과세에서 영세율 적용으로 바뀜.
〈을설〉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은 과세, 면세사업에 따라 판단하여 민자법인이 제공하는 기부채납시설물의 부가세를 면세함.
(관련 예규
부가 46015-1401, 1998. 6. 25
)
- 질의2) 상기 기부채납시설물이 면세라면 당 법인이 민자법인에게 제공한 건설 용역도 면세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4.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