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0, 2001.2.27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귀 질의의 경우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화주가 수입화물의 보관을 요청하면 보세창고회사는 B/L별로 의뢰한 물품을 보관하고, 보관후 수입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 창고 보관료는 화물 1BOX당 1일 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고, 출고는 수 입화물이 통관후 화주의 출고요청에 의하여 요청하는 수량만큼 분할 출고하고 있음.
- 창고보관료는 화주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출고시점 또는 출고이후 일정한 기간 이 경과한 후에 회수하고 있음.
(질의사항)
1)상기의 창고보관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나.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 액이 확정되는 때
2)상기의 질의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판단해야 되는지
가. B/L 단위로 보관되어 분할출고되는 물품이 최종 출고되는 시점
나. B/L 단위로 보관된 물품이 각각 분할되어 출고되는 시점
다. 출고시점과는 관계없이 매일별 또는 매월별 보관용역 제공이 완료됨.
3)상기의 질의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면 대가 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가.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
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상기 2. 가,나,다 중 어느 시점이 맞는지?)
4)상기의 질의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된다면 이를 언제로 판단해야 되는지
5)수입화물이 통관되기 전에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00, 2001.2.27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귀 질의의 경우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