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한 사업자에게 기 공급한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고물상 허가증상의 관리자로 선임된 ○○○은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며(붙임 ○○경찰서 공문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고물상 허가증상의 관리자로 선임된 ○○○은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며(붙임 ○○경찰서 공문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09.01부터 고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금번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992.12.08)이 신설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 1항에 규정하는 세액(취득가액×10/100)상당액을 공제받으려고 하오나 본인이 동 공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 (고물상 영업 허가를 받은자, 조감법시행령제58조의22항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별지 허가증 사본과 같이 당초는 김완섭명의로 발급되었으나 김완섭의 지병과 관할경찰서의 신규허가규제로 말미암아 1987.10.17 동 사업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별지 허가증 사본으로 사업자등록(1988.09.01)을 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증 이면에는 명의 변경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관리자 선임이란 용어는 채택하고 있는데 있어서의 해석상의 문제가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장은 신규로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소견으로는 관리자 선임은 형식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의사표시는 명의 변경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바 많으므로 본인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58조의 2, 2항 1호에 규정하는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되어 본법의 적용을받을 수 있는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58조의 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