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 신문(부가 46015-2241, 1993. 09. 15)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41, 1993.09.15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용설비공급자가 도급계약에 의거 조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화훼업체)에게 비닐하우스(A), 보일러(B -> 비닐하우스밖에 설치함), 부수자재(C -> 배관용파이프등), 설치용역(D)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영수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A+B+C+D(즉, 공사대금 전체)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함.
(을설)
- A+B+C(공사대금 전체에서 설치용역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병설)
- B+C(공사대금 전체에서 비닐하우스대금, 설치용역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정설)
- B(보일러대금)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