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간세1265.1-1419, 1980.0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간세1265.1-1419, 1980.05.15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에 의한 주택관리 법인입니다.
폐사의 업무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관리 대행으로서 이러한 업무가 부가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각호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폐사는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인적용역을 하는 것임으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다호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귀청의 견해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재간세1265.1-1419, 1980.05.15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