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31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간세1265.1-1419, 1980.0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간세1265.1-1419, 1980.05.15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에 의한 주택관리 법인입니다. 폐사의 업무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관리 대행으로서 이러한 업무가 부가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각호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폐사는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인적용역을 하는 것임으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다호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귀청의 견해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재간세1265.1-1419, 1980.05.15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