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고속도로변에서 휴게소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정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휴게소 내에서 과세판매되고 있는 음식(백반등)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 공제여부
나. 휴게소내에 일정한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객의 주문없이 직접 제조 판매되고 있는 김밥에 대하여 의제매입 세액 공제여부
다. 밀가루, 달걀이 주원료가 되고 팥 앙금이 부재료가 되어 제조 판매되고있는 호두과자에 대하여 주원료의 의제매입 세액 공제여부
라. 의제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법인 및 업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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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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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