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ㆍ환급세액의 조사경정시의 추계결정(경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3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장부 및 거래증빙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장부 및 거래증빙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94.12.22. 개정) 4. 제 1 호 내지 제 3 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법 제21조 제 2 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96.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28, 1995.4.20 【질의】 ① 청구인 박○○(○○구 ○○동 ○○번지 ○○기업)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별첨 결정서와 같이 임대용역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문한 바, ② 시가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위치ㆍ주위환경ㆍ이용상황ㆍ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부동산의 적정임대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으로서 ③ 현재는, 92년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수집할 수 없으며 주위환경 변화 등으로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부동산의 적정 임대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92년 당시의 시가적용이 불가능하여 적정 과세방법을 질의함. 【회신】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 대법81누52, 1981.12.22 【요약】 추계조사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고 자의적인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추계결정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구입 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연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원단의 구입량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을 매매총이익률 등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동산임대료 수입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 수동으로 분리되어 그 평수와 임차가구수가 상당히 많았고 더욱 건물 일부는 무허가이거나 또는 도중에 철거되는 등으로 정확한 건축연도와 구조 및 면적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데다가 거주자의 비협조로 임대료를 조사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임대차건물과 유사한 인근부동산의 실임대료 수입과 비교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 당시 일부 거주자가 진술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이에 임의로 가감하여 임대료수입을 추계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와 같은 법령이 요구하는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임. ○ 부가46015-3452, 2000.10.10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