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70, 1995.4.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고, “동력박피기”는 감ㆍ밤 등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미의 강층 즉 과피ㆍ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70, 1995.4.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고, “동력박피기”는 감ㆍ밤 등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미의 강층 즉 과피ㆍ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