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룰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등)
③교육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등)
③영 제27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991, 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912, 2000.1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 제공과 함께 관리교사가 학습내용을 방문지도하는 경우와 관리지국과 계약에 의해 관리지국에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관리교사를 통하여 교육내용을 지도하는 경우는 관리교사의 고용관계, 관리교사의 방문교육이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 및 사업자와 관리지국과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