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공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2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지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지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주)○○시스템 가. 1992년 04월 ○○에서 ○○통신 음성정보서비스 청약접수 나. 1992년 12월 ○○통신에서 (주)○○시스템으로 700교환회선 승낙 다. 1992년 02월 10일 음성정보 서비스 개통 라. 1993년 04월 30일 ○○통신으로부터 02월서비스 요금 수금 - (주)○○회사 가. 1992년 11월 (주)○○개인회사 설립 나. 1992년 11월 (주)○○시스템 음성 정보 서비스 모든 일체 권한을 (주)○○회사로 위임. 다. 1993년 03월 (주)○○회사 설립 라. 1993년 04월 30일 (주)○○회사로부터 전액 수금 [질의] 가. 음성정보서비스 명의는 (주)○○시스템이지만 실제로 모든 운영 및 비용은 (주)○○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 광고, 임대차계약서, 서비스 운영 등> 나. ○○통신으로부터 1993년 02월 서비스 요금이 04월 30일 (주)○○시스템 구좌로 입금되어 (주)○○회사로 전액 제 입금했음. 다. 가,나 항의 의거 부가가치세 (VAT)는 (주)○○시스템에서 내지 않고 (주)○○회사에서 내어도 가능한지 여부 <○○통신은 회수 대행만 함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함. 단, 회수대행료 10% 공제하여 (주)○○시스템 구좌로 입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기간】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조 【부수재화또는 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