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내용과 변경사유 발생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2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았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997.040.1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 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임대, 분양, 기타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았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부지를 다수인의 재력과 능력이 없어서 건설회사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한 후 다시 상가를 돌려받기로 계획할까 함. 나. 신탁에 의한 건물이기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수탁자(건설회사)에게 등기되기에 분양계약서발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탁자(건설회사)가 발급하게 할 경우, ○ 위 1, 2항의 경우 질의인 다수인이 건물을 다시 돌려받을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보충서] 가. 다수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건설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여 건축물 신축할 경우(신탁하는 이유는 토지주에게 문제발생시 경매 등을 막기 위한 효과도 있음) 토지주가 다수인이다 보니 상가를 하나씩 다 가지고 가야 한다 하니 상가건물을 건설회사는 신축하여 남은 부분을 분양하여도 건설회사는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임. 부족분은 토지주(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이며 건축물 완공시 신탁된 토지는 해지하여 일반인에게 분양된 부분은 분할하여 주며, 등기이전관계는 건축물은 건설회사가 하여 주며 토지는 토지주가 등기하여 주게 할 경우이며, 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여야 하므로서 돌려받는 상가 때문에 수익자를 토지주(신탁자)로 할 수밖에 없고 다. 돌려받는 상가의 부가가치세환급 여부. 신탁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토지주 또는 일부 상가를 돌려 토지주를 수익자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환급의 가능 문제 여부와 만약 체결상태보다 분양이 잘 되어 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탁법 제29조 . 제51조에 의하여 수탁자(토지주)에게 잉여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법조항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