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해외건설공사에서 사용.소비 목적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외건설업 단종면허취득을 하여 겸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일반건설업을 하는 업체와 해외공사 하도급거래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국외제공용역)국외에서 건설공사도급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함.
나. 재화의 반출방법은 L/C개설없이 건설용역의 하도급거래로 재화를 반출
다. 재화의 반출행위는 당사가 콘테이너로 국내항구의 콘테이너 야적장까지 운반을 책임지고 원도급자는 선적부터 수입국의 공사현장까지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음.
라. B/L상 수출자는 수출대행자로 하고 제조자는 당사임.
마. 하도급계약서상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구분은 없으나 내무견적서상에는재화 및 용역에 대한 금액구분은 되어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한 과세 여부
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여 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에 의한 건설용역으로 보아 당사의 해외거래 하도급계약사항이 재화의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국외용역거래로 용역제공에 대한 사항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3-1...11 【국외건설공사 제도급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3-2...11 【국외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3-3...1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