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상가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3. 거주자가 상가분양 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분양에 관련된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하는 “중개업”으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외의 자가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 양도 등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 법인은 아파트상가 분양 이행을 하는 법인으로 업무의 특성상 상가분양 경험이 많은 개인득과 업부계약을 맺어 이들이 분양대행을 하고 당 법인의 분양대행 수수료의 40~50%를 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들은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개인의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개인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들은 주로 5~6명이 1조를 구성하여 상호협조하여 움직이며 이 경우도 수수료를 각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위 개인들은 당 법인의 분양사무실에 상시 주재하면서 연락, 업무, 영업 등 모든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 의]
1) 각 개인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포함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분양사무실인지 또는 각 개인의 주소지인지 여부
3) 각 개인에게 당 법인이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