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793, 1986.04.29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C는 B로부터 광고비로서 100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음
- C는 광고대행사의 수수료인 15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A앞으로 발행 공제하고 A에게 85를 지불함.
[질의 1] 위 경위 영세율 적용을 받는 대상의 여부
갑) 외국환입금증명서의 수취인은 광고대행사(C)이지만 거래의 실질상 광고용역을 제공한 정기간행물 출판업자(A)가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C명의의 외환입금증명 및 C가 B에게 청구한 Invoice임)
을) 외환입금증명의 수취인이 광고대행사(C)이므로 광고대행사가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실제로는 위의 광고비 100에 대하여 광고대행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없음.)
[질의 2] 상기 거래에서 외화획득의 주체는 광고용역을 제공한 정기간행물 출판업자이므로 정기간행물 출판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정기간행물 출판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됨이 없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①정기간행물 출판업자가 광고비를 외국광고주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으로 송금을 받아 영세율 적용을 받는 방법과, ②공급받는자를 국내광고대행사로 하고 공급자를 정기간행물 출판업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광고대행사에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위의 두가지 방법을 광고대행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간행물 출판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할수 있는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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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