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됨. 또한 폐캔회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과세됨
전 문
[회신]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09, 1997.04.03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캔 수집업자가 폐캔을 수집하여 제철회사에 납품(또는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를 통해 제철회사에 납품 포함)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별도로 동 협회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과 동 협회가 같은 실적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예치금을 반환받는 경우 수집업자와 동 협회가 각각 지급받는 당해 금액의 과세(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