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전 및 부대설비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상 거래상대방의 매각불용품에 대한 철거지연 및 반출지체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사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전 및 부대설비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상 거래상대방의 매각불용품에 대한 철거지연 및 반출지체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사에서 불용품(발전설비및부대설비)을 매각후 낙찰자와 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을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 계약자는 반출계약기간이 지체되어 당 공사규정 및 계약서에 의거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요율을곱한 금액으로 징수처리 하였으나,
다. 계약자는 납부한 지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도록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1). 지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2) 지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지 여부
3) 상기 질의내용의 세법근거조항 을 명시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