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본점에서 영업하는 석제품 단순시공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영업현황을 확인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본점에서 영업하는 석제품 단순시공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영업현황을 확인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그 결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563, 1994.03.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의 업태에 도매가 포함되어 있고, 공사형태가 단순시공인 점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점에서 생산된 제품은 완제품이며, 이를 본점의 석공사시 사용한다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에 규정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