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5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본점에서 영업하는 석제품 단순시공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영업현황을 확인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본점에서 영업하는 석제품 단순시공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영업현황을 확인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그 결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563, 1994.03.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의 업태에 도매가 포함되어 있고, 공사형태가 단순시공인 점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점에서 생산된 제품은 완제품이며, 이를 본점의 석공사시 사용한다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에 규정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