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단체의 광고 협찬금 및 일시적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7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광고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싱가폴 소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기술 및 관리 용역업무 회사(이하 "S회사“)와 용역제공 계약을 맺었음 - S사는 스위스에 소재하는 컴퓨터 저장 장치의 도매 등의 판매업자(이하“G회 사”)로 아시아에서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G회 사와 맺고 있음. - S사의 G사 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내국법인A사는 한국에서S사를 지원보조하 는 용역계약을 S사와 맺고 그 용역대가를 내국법인 A사의 영업비용에 일정률 의 Margin을 붙여 수수료로 받고 있음. - 광고선전을 위하여 광고매체사를 통해 내국법인 A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대금을 내국법인 A사로부터 받고 있음. - 내국법인 A사는 상기 광고용역 대가를 대납하고 G사에 동금액을 청구하여 광 고매체사에 지출한 금액을 보전받고, 한국내 광고매체사에게 지불한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 G사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내국법인 A사가 광고매체사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A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감심98-331, 1998.10.27 【제목】 국외광고주 ‘ 갑’ 과 국내의 광고매체사 ‘ 을’ 사이에 광고를 주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자가 ‘ 갑’ 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 을’ 에게 전달하고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외국의 광고주들의 국내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외국의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매체사들에게 지불할 광고료 1,780,415,000원을 받아 광고매체사들에게 지급한 후 광고매체사가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178,041,5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비용이 아닌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전액을 공제부인하고 무납부가산세액 17,804,150원을 가산하여 1998. 5. 7자로 부가가치세 195,845,640원(1997년 제1기 108,108,530원, 제2기 87,737,1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광고매체사들에게 광고료를 지급하는 거래를 일반거래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광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먼저 추가로 부담하여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면서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국의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매출세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한편 광고매체사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이는 광고매체사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결과가 되고, 또 광고료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위탁매매, 정부조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있어서는 위탁자(본인)가 수탁자(대리인)에게 또 수탁자(대리인)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에 의하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는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중개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은 “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국내 외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국내광고매체사를 통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광고주(이하 ‘ 국외광고주’ 라 한다)를 위한 광고업무를 대행하면서 국외광고주가 국내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광고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 전달할 때 광고료의 10%상당액 (부가가치세)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태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광고매체사로부터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광고료를 공급가액으로, 청구인이 보탠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 광고료 매입세액 공제신고 내역’ 기재와 같이 199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국외광고주들로부터 총 1,780,415,000원의 광고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액 178,041,500원을 보태어 광고매체사들에 전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1997년 제1기 예정신고분(1997. 4. 25)부터 1997년 제2기 확정신고분(1998. 1. 25)까지의 매입세액 계 178,041,500원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비용이 아닌 지출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외광고주와 국내의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광고매체사와 국외광고주는 각각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이며, 광고료는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광고매체사의 용역공급사업에 대한 대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외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하고 국외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국외광고주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므로 같은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인데도 국외광고주로부터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보태어 지급하고 동 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 아니고 또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46015-287, 1993.3.11 【질의】 질의1: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광고방송과 관련한 광고회사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어느 것이 세무상 적절한 방법인지. ============================================================= 구분 순액인식방법 총액인식방법 ============================================================= 부가가치 매체사에 지급한 금액과 광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방송의 대가로 세과세표 주로부터 회수한 금액과의 차 받은 광고료를 부가가치세과세 준 계산 액을 수수료의 성질로 보아 동 표준으로 함 방법 차익만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으로 함 ------------------------------------------------------------- 예시 ---- 광고주부담 매체사가 광고주에게 광고료 광고회사가 광고주에게 광고료 광고료: (\100)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100)에 대한 세금계산서 \100 교부 광고회사의 광고회사가 매체사에게 수수료 매체사가 광고회사에 광고료 수수료 명목(\1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90)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 상당액: \10 부. ============================================================ (갑 설): 순액인식방법이 타당함 (이 유) 광고회사의 업무의 성격이 변천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원시 제공자는 매체사이고 최종의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이므로 광고회사는 방송광고 거래의 중간자에 해당되는 바, 광고방송청약업무는 단순한 위수탁거래로 보아 수수료 성질의 금액만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함. (을 설): 총액인식방법이 타당함. (이 유) 초기의 광고회사는 단순한 광고방송대행업무만을 취급하는 위ㆍ수탁자였으나, 현재는 종합광고회사로서 광고주에게 광고방송대행 뿐 아니라 광고물의 제작, PR등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바, 광고방송과 관련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체의 대행 뿐 아니라 광고물의 제작부터 광고대행까지의 일련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광고방송만을 별도로 순액인식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치 못하는 것임.매체사에 대한 광고료 지급도 광고주로부터의 회수와는 무관하게 광고회사에서 매체사에 직접 지급하고 광고방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채권에 대한 대손의 모든 책임을 광고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등, 광고방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거래는 광고회사의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광고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수행되는 위수탁관계와는 거래의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광고주로부터 회수하는 광고료 전액을 광고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질의2: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방법 질의 상기의 광고방송과 관련한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방법은 다은과 같이 순액인식방법과 총액인식방법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어느것이 세무상 적정한 방법인지. ============================================================ 구 분 수 익 인 식 내 용 ============================================================ 순액인식방법 매체사에 지급한 금액과 광고주로부터 회수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수료의 성질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 총액인식방법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매체사에 지급 하는 금액을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식하는 방법. ============================================================ (갑 설): 순액인식방법이 타당함. (이 유): 질의1의 "갑설"과 동일 (을 설): 총액인식방법이 타당함 (이 유): 질의1의 "을설"과 동일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