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2〔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