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4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2〔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