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089, 1989.10.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축설게사무소부터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공업디자인 및 전기, 전자통신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기술용역을 의뢱받아 인력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신규 발급 받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는바, 면세 사업자 인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