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089, 1989.10.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축설게사무소부터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공업디자인 및 전기, 전자통신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기술용역을 의뢱받아 인력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신규 발급 받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는바, 면세 사업자 인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