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재화를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4.29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김(단순히 건조한 해태)”을 운송, 보관, 유통편의상 포장(비닐포장 등 포장방법 불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관세율표 제1212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김(단순히 건조한 해태)”을 운송, 보관, 유통편의상 포장(비닐포장 등 포장방법 불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참고로 포장형태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제12번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재래김(건해태)의 운송 및 유통과정상 원상태의 손상(부서짐및 습기)을 방지하고, 상품으로서의 장기 보관을 위하여 양철상자에 담아 판매할 경우 원생산물의 최종 소비를 위한 수단으로 원행산물의 본래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혹은 단순 가공행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