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2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562, 1986.12.1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으로 1기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4월 1일자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1기 예정신고일(○○년 4월 25일)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