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에서는 서울시 버스조합과 버스카드시스템 중 무인충전기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음. 계약에 의하면 본사는 조합으로부터 무인충전기사용액의 2.5%를 충전수수료로 받게 됨. 헌데 본사가 받는 2.5%의 수수료가 버스표 판매수수료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면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임. [질의] 가. 계약내역 (1) 인텍크산업이 버스조합측에 무인충전기 3,000대를 공급함. (2) 버스조합은 무인충전기사용액의 2.5%를 지급함. 나. 내용 버스카드는 버스표로 분류되며 버스카드 재충전도 버스표의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서울시 버스운송조합은 이미 버스표판매에 대한 면세를 허가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경우 인텍도 버스카드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는 면세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면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6...12 【 버스표의 위탁판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