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에서는 서울시 버스조합과 버스카드시스템 중 무인충전기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음. 계약에 의하면 본사는 조합으로부터 무인충전기사용액의 2.5%를 충전수수료로 받게 됨.
헌데 본사가 받는 2.5%의 수수료가 버스표 판매수수료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면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임.
[질의]
가. 계약내역
(1) 인텍크산업이 버스조합측에 무인충전기 3,000대를 공급함.
(2) 버스조합은 무인충전기사용액의 2.5%를 지급함.
나. 내용
버스카드는 버스표로 분류되며 버스카드 재충전도 버스표의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서울시 버스운송조합은 이미 버스표판매에 대한 면세를 허가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경우 인텍도 버스카드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는 면세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면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6...12
【
버스표의 위탁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