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어물인 마른 멸치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2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지점등기와는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는 그 동안 의류 도매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근간에는 의류의 제조.도매.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추가확대하여 경영할 필요가 있어서 공장용 부지를 구입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도 도매업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의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여야 할 입장입니다마는 다음 서류(업종이 추가된 (변경된) 정관, 업종이 추가된 법인 등기부 등본)가 구비 되어야 한다는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위 구비 서류 첨부 없이도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가능하다 이유 : 세법상 위 구비서류들이 필수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을설 : 위 구비 서류가 첨부되어야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가능하다 이유 : 국세관련법규이전의 전단계 절차로서 법인일 경우 정관과 등기부가 먼저 변경 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사업장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