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조건의 하나인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유상표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12...1에 규정한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조건의 하나인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유상표는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하는 것이나, 자기의 고유상표인지 여부는 관련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예규통첩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12...1의 3호에 보면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에서 자기고유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라 함은 특허법에 의거 상표등록을 하여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상호만 표시되어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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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