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의 내국법인과 국내지점이 있는 B의 외국법인(일본)상호간에 수출판매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A의 내국법인이 B의 외국법인(일본)에게 수출판매알선수수료를 직접 외화송금하는경우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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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