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들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들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여부에 대한 민원질의서를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당공사는 지하철○호선 ○○철교의 철거에 따라 ○○철교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미국법인(구내사업장 없음)과 계약체결하고 이에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자 할때 해당되는 세부담은
[질의(세부사항)]
○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은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볼수 있는지
○ 한.미조세협약 체결상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나, 6월이상 용역제공시 거주자로 볼수있는 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통칙 7-3-1-1…34에 의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은 대리납부가 가능하나, 면세.영세율은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면 당산철교의 설계감리용역대금 지급건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 55조
,56조에 의하면 선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기술용역으로 볼 경우 외국법인에서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고,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당공사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원천징수세율 및 주민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