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환급받지 못한 경우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4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