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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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