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가용입니다. 법인체 회사로써 차량의 소유주는 회사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의 단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본인에게 사업자 등록이 나올 수 있는지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