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6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 판매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지구 ○○-○○블럭 ○○아파트 상가동 지하호 105평을 1992. 10. 01일에 수퍼마켙으로 ○○건설에서 분양을 받아 1992. 11. 20일에 1차 중도금 1993. 01. 20일에 2차 중도금 1993. 02. 25일에 잔금을 내고 영업을 개시할려고 하는데 본 아파트 단지의 옆단지에 ○○수퍼 라는 대형수퍼가 입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본 아파트에서는 ○○수퍼가 있는 곳에 후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수퍼와는 경쟁이 안될것으로 판단도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상의한 결과 상가를 분할하여 재판매를 하면 원하는 수요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여 1993. 04월 ~ 05월 재판매를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약 2천만원의 이익이 생김) 그런데 판매를 하고 보니 주위에서 저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되어 ○○건설 측에 납부한 부가세 말고 또 소득세와 부가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의 사실 여부와 이미 판매를 해서 다시 부가세를 받지 못할 입장 일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