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넌트레이스 프로야구 경기는 직접 프로야구 경기를 수행하는 프로스포츠구단(홈구단 및 원정구단)이 관중에게 경기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약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된 입장료 수입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접 프로야구 경기를 수행하는 프로스포츠구단(홈구단 및 원정구단)이 관중에게 경기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약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된 입장료 수입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페넌트레이스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관중들로부터 영수한 입장수입을 홈구단과 원정구단간에 72% : 28%로 분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무처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총 입장료 수입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하고 경비를 제외하기 전에 분배함(경기진행 경비로 홈구장에서 부담함).
(갑설)
- 원정구단이 홈구단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홈구단을 입장수입 100%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28%를 매출원가로 계상하며, 원정구단은 28%를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홈구단에 교부함.
(을설)
- 홈구단과 원정구단이 공동으로 관중에게 경기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경기수입의 72%와 28%를 각각 매출액으로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