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5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 하 청 업 체 별 사 례 | | A 하 청 업 체 | B 하 청 업 체 | | 가) 대가 지급 기준 | 완성도 기준 (매월별로 공사 달성 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 완성도 기준 (좌 동) | | 나) 계약서상 대가 지급일 | 일자는 명시 되어있지 않고 매월1회 완성도 기준에 의한 기성금액을 월1회 지급 | (좌 동) | | 다) 하청업체가 실제건설 공사를 완료한 날짜 ※준공 전월까지의 완성도공사 기성은 전월에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 | 1993. 02. 10 | 1993. 04. 20 (관할관청준공검사일 이후에 추가공사로 관청준공검사일이후에 공사완료 | | 라)관할관청 준공검사일 ※전체 공사이며 하청업체가 시공한 부분공사별로는 준공검사 불가함 | 1993. 04. 15 | 1993. 04. 15 | | 마)기성고확인 신청일 및 실제확인일 | ①하청업체가 기성고확인 신청일은 1993. 02. 12 ②기성고 확인일 1993. 02. 16 | ①기성고확인신청일 1993. 04. 23 ②기성고확인일 1993. 04. 28 | 상기와 같을때 A하청업체의 준공월분 공사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B하청업체의 준공월분 공사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