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과세해당분가 면세해당분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여부
갑설 : 총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란에 기재하고 과세표준 안분으로 인한 과세해당분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하고 면세 해당분 공급가액에 대한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93조 10항 (ㅂ)호 항목에 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다.
을설 : 과세표준 안분계산후 과세해당분 과세표준 및 동 과세표준 해당분 세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면세해당분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이유 : 별개의 과세 및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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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