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시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시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 입회원모집용역을 공급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회사와 모집대행을 하기로 약정을 하여 사업을 하고 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면 신용카드회사로 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업종은 서비스ㆍ기타자유직업(기타모집수당)으로 보아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940942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선세무서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
○ 따라서 직접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신용카드발급을 원하는 자를 모집하여 신용카드 회사에게 넘겨주면 신용카드회사가 이에 따른 일정액의 모집수당을 지불하면 이를 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항에 의거 면세사업자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