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김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7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휴면법인의 양수 가계약상태에서 신축할 상가 건물의 난방공급시설에 장시간이 요구되므로 우선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 계약시점은 휴면법인의 대주주와 현주주가 양수도가액을 확정치 못하고 가계약 상태에 있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치 아니한 상태이므로 지역난방공사비 부담금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양수후의 법인대표자가될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 ○ 휴면법인 인수계약이 확정된후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계약자를 법인대표자에서 법인명의로 변경하였으며, 계약금의 연체료와 중도금등은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 ○ 이 경우 난방시설계약금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