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9
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대가 송금시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외국의 관련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 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가 송금시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외국의 관련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광고대행전문사로서 ○○ 국제공항 광고물 실지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문제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주 : ○○애드 대행사 : ○○인터내셔널 광고대상공항 : ○○ 국제공항 광고물 : Push Cart 계약형태 : 양자계약 (○○애드<-> 미드웨이, 미드웨이 <->Push Card 소유권회사) [문의사항] 이 계약은 양자계약이며 최종소비자는 ○○애드입니다 ○○애드는 미드웨이에게 광고료 지불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해 환급받습니다. 미드웨이는 인도네시아 Push Cart소유권회사에게 인도네시아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V.A.T 10%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지불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