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 개발중인 VCD시스템은 소형의 단말기로 판매점에 설치하여 고객이 물품구매시 고객의 기존 은행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대금을 고객의 계좌에서 판매점의 계좌로 즉시 계좌이체 시키는 시스템임.
(질의사항)
- 위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세법상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 드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