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0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됨)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 법인 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탁판매업을 행하고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농민 등)로부터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해 서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음.(1998. 12. 31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제조항에 의거 면제)
(질의사항)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별표 10)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 탁판매업”을 하고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상장수수료는 2000. 12. 31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계속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9.8.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법 제106조 제1항 본문에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소매업ㆍ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3. 삭 제(99.12.31.)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99.12.31.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 제(99.12.31.)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