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개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법인세법상 조세혜택에 대하여는 귀과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1, 2000.4.3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의 원자재를 제 3국에 인터넷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개해줌으로서 그 판매이익의 몇 % 상당액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수수료 상당액이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 부가세법상 영세율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31, 2000.4.3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