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8
자동차의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소유자로부터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을 받는 경우에 동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소유자로부터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을 받는 경우에 동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아 정기검사를 대행하면서 검사수수료로 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고 있으나 교통안전공단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0년부터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으로 분담금 납부의무자로 지정되어 동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동 분담금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검사수수료 12,000원, 분담금 5,000원 구분하여 받아 검사수수료 12,000원만 수입계상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분담금 5,000원은 예수금 처리하여 분담금납부시 정리함 [을설] 정기검사대행자가 분담금납부의무자로 지정되어 있고 체납시는 국세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하게 되었으므로 동 분담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17,000원을 검사수수료로 수입계상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동 분담금은 세금과공과로 손금처리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