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2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6.6.30 이전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로 구분되었고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36백만원 이상인 때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1996.7.1 이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일반과세자,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가 아닌 때에는 간이과세자, 48백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기계장치 등)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액)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5년 2월15일 ~ 1997년 2월14일까지 공영주차장을 해당구청으로부터 낙찰 받아 운영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왔음. - 1997년 3월 31일 간이 과세자로 한시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였던바 민원실의 담당 직원이 과표자료가 1억 미만이라 한시적 간이 과세자로서 기납부된 일반 과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납부하였는데 후일 차액에 대하여 환급이 안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