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 운영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및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를 주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를 주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손실충당금과 상계하기 전의 금액)”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양도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양도 전에 성립한 계약사항이 진행 중 재공품의 상태로 양수법인에 이전시키게 되었음. - 손실발생예상금액을 모두 양도법인이 부담하고 양수법인에서는 손실을 부담하 지 않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 및 재공품의 금액이 조정되었음. <사례> 1) 재공품(투입원가)(양도법인) 300 2) 추가투입원가(양수법인) 700 3) 총투입원가(a+b) 1,000 4) 계약금액(인수받은 계약서상 계약금액) 600 5) 손실발생예상액(손실충당금)(양도법인인 부담함) 400 - 양수법인의 분개 분개1) (차변) 재공품 300 (대변) 손실충당금 400 현 금 100 분개2) (차변) 현 금 100 (대변) 손실충당금 100 - 분개1)과 분개2)는 양수회사의 회계처리에 따른 처리로서 궁극적으로 양수회 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질의사항) - 이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에 관련된 재공품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에 대하여 다음중에서 해당되는 설은 (갑설) 재공품의 과세표준은 손실충당금과 상계하기 전의 금액이다. (이유) 재공품의 손실충당금은 재공품의 평가계정이 아니라 미래손실발생예상 액으로 현재 재공품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재공품의 금액의 차이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여 주는 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시가가 존재하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임. (을설) 재공품의 과세표준은 손실충당금과 상계한 후의 금액이다. (이유) 손실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순액은 현재 양도시점에서의 재공품의 시 가이고 이는 손실충당금에 대한 보상이 없이는 양수자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 기 때문임. 즉 재고자산의 시가는 미래상황이 현재에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것 이므로 미래 손실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이를 재고자산의 시가에 반영되는 것 이 당연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99.12.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99.12.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