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상품권을 매입하여 우수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8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44, 1999.2.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44, 1999.2.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