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하나,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동차(주)에 차량대금(할부금 포함)의 일부를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차량매입부가가치세 ₩9,636,363원과 인도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음.
나. 차량등록 여부 및 운행 여부: 1997년 08월 30일자로 ○○자동차(주)로부터 양도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영업용으로 운행하였으며 1997년 09월 27일자로 취득세를 울산광역시 ○○구청에 납부하고 영업용건설기계의 등록기한인 취득일로부터의 60일 이내 등록을 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차량(23톤 덤프)의 후륜축의 결함으로 ○○자동차(주)에 차량교체를 요구하다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못한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하여 운휴중 ○○자동차(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로 하고 차량을 인도해 갔음.
다. 차량반환에 따른 별도조건 유무(할부금의 승계 등): ○○자동차(주)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여 미불금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제3자에게 매각하여 채권금액에 대하여 건설기계저당설정을 하였음.
라. 차량매매계약서사본: 없음.
[질의]
○○자동차(주)에서 할부구매한 영업용차량에 대하여 출고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은 이후 차량결함과 보증서류미비로 본인은 ○○자동차(주)에 차량을 반환하였으며 ○○자동차(주)에서는 동 차량을 다시 제3자에게 재판매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본인과 ○○자동차(주)의 거래와 ○○자동차(주)와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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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